인도 소득세 (신제도 vs 구제도)
2026-27 과세연도의 인도 소득세를 신제도와 구제도로 계산하고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 확인하세요.
인도 — Income-tax Act, 2025 (2025년 소득세법, 2026년 4월 1일 시행) 및 Finance Act, 2026 (2026년 재정법): 2026-27 과세연도 거주자 개인의 세율이며, 24/10/2026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의존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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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월 이후에 번 소득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Income-tax Act, 2025 (2025년 소득세법)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Income-tax Act, 1961을 대체합니다. 새 법에 따른 첫 과세연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번 소득은 여전히 1961년 법으로 과세됩니다.
신제도에서 ₹12 lakh까지의 소득은 정말 비과세인가요?
네, 일반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에 한해서입니다. 제156조 (구 87A)의 세액 공제는 최대 ₹60,000로, ₹12 lakh에 대한 구간별 세액과 같습니다. 표준공제 ₹75,000을 더하면 ₹12.75 lakh까지의 급여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처럼 특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0C, 80D, 87A의 새 조문 번호는 무엇인가요?
80C는 이제 제123조 (Schedule XV 포함), 80CCD(1B)는 제124조(3), 80D는 제126조, 87A는 제156조, 24(b)는 제22조, 10(13A)는 제11조 (Schedule III 포함), 16은 제19조, 115BAC는 제202조이고, 급여에 대한 TDS (192)는 제392조입니다.
구제도가 더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통 공제와 면제가 클 때만 유리합니다. HRA 면제가 크고,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 lakh에 가깝고, 제123조 (구 80C)를 한도까지 쓰고, NPS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계산기는 본인의 숫자로 두 제도를 비교합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반 구간 세율로 과세되는 거주자 개인을 가정합니다. 양도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대 부동산, 고용주의 NPS 납입, 현물 급여,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한 낮은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도 소득세 계산기 작동 방식
이 계산기는 인도 거주자 개인의 2026-27 과세연도 소득세를 신제도와 구제도로 모두 계산한 뒤 더 저렴한 쪽을 추천합니다. 급여 소득자, 연금 수령자, 급여와 이자 소득이 있어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정해야 하는 모든 분께 적합합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Income-tax Act, 2025 (2025년 소득세법)가 Income-tax Act, 1961을 대체하며, 기존의 "previous year"와 "assessment year"는 하나의 "tax year"로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각 조문을 "새 조문 (구 조문)" 형태로 보여 줍니다(예: 제123조 (구 80C)). 두 가지 번호 체계를 함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제도(제202조, 구 115BAC)에서는 ₹4 lakh까지 세율이 0%이고, 이후 ₹4 lakh 단위로 5%, 10%, 15%, 20%, 25%, ₹24 lakh를 초과하면 30%입니다. 급여에는 ₹75,000의 표준공제가 적용됩니다. 제156조 (구 87A)의 세액 공제는 최대 ₹60,000이므로 ₹12 lakh까지의 소득에는 세금이 없고, 이 한도를 조금 넘는 구간에는 한계 경감이 적용됩니다. 부가세는 ₹50 lakh, ₹1 crore, ₹2 crore를 넘으면 10%, 15%, 25%이며 여기에도 한계 경감이 있습니다. 보건·교육 목적세(cess) 4%가 더해지고, 과세소득은 제516조에 따라 ₹10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구제도의 구간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비과세 한도는 ₹2.5 lakh, ₹3 lakh 또는 ₹5 lakh이고, 이후 5%, 20%, 30%입니다. ₹50,000의 표준공제, HRA 면제(제11조와 Schedule III, 구 10(13A)), 직업세, ₹2 lakh까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제22조, 구 24(b)), ₹1.5 lakh까지의 제123조 (구 80C), ₹50,000까지의 제124조(3) (구 80CCD(1B)), ₹25,000 또는 ₹50,000까지의 제126조 (구 80D)가 허용됩니다. 소득 ₹5 lakh까지는 ₹12,500의 세액 공제가 있고, 부가세는 최대 37%이며, 동일한 4% cess가 붙습니다.
계산 예: 벵갈루루에서 급여 ₹15 lakh, HRA ₹2.4 lakh, 임차료 ₹3 lakh, 기본급 ₹6 lakh, 제123조·제124조(3)·제126조 공제 합계 ₹2.25 lakh인 경우입니다. 신제도 세액은 ₹97,500, 구제도는 ₹1,13,360이며, 신제도가 ₹15,860 더 절약됩니다. 이는 추정치입니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이 빠져 있으므로 신고하기 전에 최종 금액을 Form 16과 전자신고(e-filing) 포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