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퇴직금
한국의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 자격 확인과 퇴직소득세 추정까지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퇴직소득세). 24/10/2026 기준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의존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자발적 퇴사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최근 1년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이 더해집니다.
왜 통상임금과 비교하나요?
무급 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속연수공제를 뺀 나머지를 12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누진세율을 곱하고, 그 결과를 다시 근속연수에 맞게 환원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10 %가 가산됩니다.
사용자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더 늦은 날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한국 퇴직금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한국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퇴직금을 추정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권리가 있습니다.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수, 최근 3개월 임금, 최근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 그리고 선택 사항으로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페이지는 수급 자격 확인, 세전 퇴직금, 1일 평균임금의 상세 내역을 보여 주며, 원하면 퇴직소득세 추정액과 세후 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1일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에 최근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하고,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제2조 제2항). 퇴직금은 1일 임금 × 30 × 근속일수 ÷ 365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원 미만은 버립니다.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 중인 표를 적용합니다. 근속연수공제, 연 환산, 환산급여공제, 누진세율, 근속연수에 따른 재환원을 거치며 지방소득세 10 %가 더해집니다.
예시: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마지막 근무일, 월 임금 ₩ 4,000,000, 상여금 ₩ 6,000,000, 연차수당 ₩ 1,200,000. 1일 평균임금은 ₩ 13,800,000 ÷ 92일 = ₩ 150,000.00이고, 근속일수 2,039일이면 퇴직금은 ₩ 25,138,356입니다. 추정 퇴직소득세는 ₩ 339,320에 지방소득세 ₩ 33,930이 더해져 세후 ₩ 24,765,106이 남습니다. 한계: 결과는 법정 최소 금액일 뿐입니다. 회사의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통한 세금 이연, 중간정산, 법이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임금 항목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