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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대한민국의 월 실수령액(연봉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대한민국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간이세액표, 시행령 별표 2, 2026년 2월 27일 개정). 24/10/2026 기준으로 시행 중인 요율과 한도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의존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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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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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은 급여에서 공제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월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되나요?

사업주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 과세 급여와 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액을 빼고 지방소득세 10 %를 더합니다.

누가 가족 수에 포함되나요?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각각 한 명으로 계산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도 전체 인원에 포함되며 세액을 추가로 줄여 줍니다.

퇴직금 포함이란 무엇인가요?

일부 계약은 퇴직금이 이미 들어 있는 연봉을 제시합니다. 이 경우 월 급여는 연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 % 또는 120 %로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사업주에게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 또는 120 %를 원천징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 현금 흐름만 달라질 뿐 연말에 정산되는 최종 세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대한민국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월급을 받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연봉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총급여를 연봉 또는 월급으로 입력하고, 연봉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월 급여 중 비과세 금액(예: 식대), 원천징수에 사용할 가족 수와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사업주와 정한 원천징수 비율을 입력하세요. 페이지는 월별·연간 실수령액, 총급여 대비 공제 비율, 공제 항목별 내역과 도넛 차트를 보여 줍니다.

월 급여는 연봉을 12로,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1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 200,000까지의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을 빼면 과세 급여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75 %이며 2026년 7월부터 ₩ 410,000~₩ 6,590,000로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은 3.595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의 0.9448 %), 고용보험은 0.9 %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2월 27일 개정)에서 구하며, 여기서 ₩ 20,830, ₩ 45,830 또는 ₩ 45,830에 2명 초과 자녀 한 명당 ₩ 33,330을 더한 금액을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 %이고, 모든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예: 연봉 ₩ 50,000,000, 식대 ₩ 200,000, 가족 한 명인 경우 월 총급여는 ₩ 4,166,666입니다. 공제액은 국민연금 ₩ 188,380, 건강보험 ₩ 142,600, 장기요양보험 ₩ 18,730, 고용보험 ₩ 35,690, 소득세 ₩ 190,620, 지방소득세 ₩ 19,060이며, 실수령액은 월 ₩ 3,571,586(연간 ₩ 42,859,032)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연말정산, 기타 수당이나 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며, 급여 프로그램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