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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퇴직금 및 해고 수당

프랑스 민간 부문 근로계약이 끝날 때 받을 세전 금액을 추정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 법정 보상금, 유급휴가 정산, 기간제 계약(CDD) 종료 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19/10/2026 기준으로 시행 중인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의 민간 부문 근로자 규정을 따릅니다.

금액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이며 유로(€)로 표시됩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단체협약, 근로계약,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정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될 수 있으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용주, 변호사 또는 노동 당국에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예고 기간
휴가 및 잔액
초기화

프랑스 퇴직금 계산기의 작동 방식

예고: 노동법은 근속 6개월부터 1개월, 2년부터 2개월의 예고 기간을 정하며, 단체협약이나 계약이 더 유리하면 그에 따릅니다. 고용주가 예고 기간 중 근무를 면제하면 예고 수당을 지급하고, 법정 보상금은 예고 기간 종료까지의 근속을 산입합니다. 근속 6개월 미만이면 법정 기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달은 일할 계산합니다. 월급에 근무일수(최대 30일)를 곱하고 30으로 나눕니다. 단체협약이나 업종별 관행에 따라 더 긴 예고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세요.

법정 해고 보상금(indemnité légale de licenciement): 8개월의 계속 근무가 필요합니다. 근속 1년당 기준 급여의 4분의 1개월분을 10년까지, 10년을 넘는 부분은 1년당 3분의 1개월분을 더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완전한 개월 수로 비례 계산합니다. 기준 급여는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근 3개월 평균 중 유리한 쪽입니다. 합의 해지(rupture conventionnelle) 보상금은 이 금액보다 적을 수 없으며, 계산기는 8개월 조건 없이 이 최저액을 보여 줍니다.

유급휴가와 기간제 계약: 유급휴가는 매월 2.5근무일(jours ouvrables)씩, 연 최대 30일까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보상금(indemnité compensatrice de congés payés)으로 지급되며, 여기서는 급여가 일정하다고 보고 10분의 1 규칙을 적용해 월급을 25로 나눈 금액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기간제 계약(CDD)이 끝나면 총 세전 급여의 10% 수당과, 그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의 10%에 해당하는 휴가 보상금이 실제 발생한 일수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산한 휴가 보상금은 급여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추정치이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계: 모든 금액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공제 전의 세전 추정치입니다. 단체협약이나 계약이 더 긴 예고 기간이나 더 높은 보상금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협약을 확인하세요. 중대한 또는 고의적 비위는 예고와 해고 보상금을 없애지만, 법원이 이 판단을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급여에는 정기 상여를 비례하여 포함해야 하며, 마지막 달은 종료일의 날짜를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이 도구는 정보 제공용이며 변호사나 회계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