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세요.
대한민국 —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최저임금법(2026년 시급 ₩ 10,320, 2027년 ₩ 10,700). 24/10/2026 기준 시행 규정.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의존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전일제 근로자는 하루치 임금(8시간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을 시급으로 받습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확인에 포함되나요?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 시간은 그에 더해 지급되므로 주 40시간인 달은 유급 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관련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충분한 근로자에게 한국 법이 보장하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특히 단시간·시급제 근로자에게 중요합니다. 시급, 주당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연도, 그리고 그 주의 두 가지 조건(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는지,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지급 대상 여부, 유급 휴일 시간, 주휴수당, 주간 임금 합계, 월 임금 추정액, 선택한 연도의 최저임금과의 비교 결과를 보여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매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합니다. 시행령 제30조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요구하고,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과 40 중 작은 값을 40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뒤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 유급 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에 휴일 시간을 더하고 365를 곱한 뒤 84로 나눠 반올림한 값입니다. 최저임금은 2026년 시급 ₩ 10,320, 2027년 ₩ 10,700입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8월 5일 고시).
예시: 시급 ₩ 10,320을 받고 주 20시간을 일하기로 정했으며 매일 출근한 근로자는 4시간분의 휴일(20 ÷ 40 × 8)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 41,280, 주간 임금 합계는 ₩ 247,680이고, 한 달은 유급 104시간, 약 ₩ 1,073,280입니다. 한계: 소정근로시간만 사용하므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