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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세요.

대한민국 —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최저임금법(2026년 시급 ₩ 10,320, 2027년 ₩ 10,700). 24/10/2026 기준 시행 규정.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의존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근로 및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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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전일제 근로자는 하루치 임금(8시간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을 시급으로 받습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확인에 포함되나요?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 시간은 그에 더해 지급되므로 주 40시간인 달은 유급 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충분한 근로자에게 한국 법이 보장하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특히 단시간·시급제 근로자에게 중요합니다. 시급, 주당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연도, 그리고 그 주의 두 가지 조건(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는지,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지급 대상 여부, 유급 휴일 시간, 주휴수당, 주간 임금 합계, 월 임금 추정액, 선택한 연도의 최저임금과의 비교 결과를 보여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매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합니다. 시행령 제30조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요구하고,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과 40 중 작은 값을 40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뒤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 유급 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에 휴일 시간을 더하고 365를 곱한 뒤 84로 나눠 반올림한 값입니다. 최저임금은 2026년 시급 ₩ 10,320, 2027년 ₩ 10,700입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8월 5일 고시).

예시: 시급 ₩ 10,320을 받고 주 20시간을 일하기로 정했으며 매일 출근한 근로자는 4시간분의 휴일(20 ÷ 40 × 8)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 41,280, 주간 임금 합계는 ₩ 247,680이고, 한 달은 유급 104시간, 약 ₩ 1,073,280입니다. 한계: 소정근로시간만 사용하므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