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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실업급여

대한민국 구직급여(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평균 1일 임금의 60 %를 1일 상한액·하한액 범위 안에서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별표 1, 시행령 제68조 (2026년부터 기초일액 상한 ₩ 113.500). 24/10/2026 기준 시행 중인 규정.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의존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마지막 직장과 임금
나이와 피보험 기간
수급 자격
초기화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피보험자 중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1일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근 3개월 평균 1일 임금의 60 %이며, 2026년 이후 이직자는 1일 ₩ 68.100이 상한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80 %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2026년 8시간 기준 ₩ 66.048).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 기간과 마지막 근무일 기준 50세 이상(또는 장애인)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해당되나요?

보통은 해당되지 않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장거리 통근, 계약 만료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대한민국 실업급여는 어떻게 추정하나요

이 계산기는 일상에서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법적으로는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인 대한민국 실업급여를 추정합니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직장을 잃은 피보험자가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모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1일 소정근로시간, 나이, 장애인 등록 여부, 피보험 기간, 그리고 두 가지 수급 자격 확인 항목을 입력합니다. 결과에는 1일 금액, 소정급여일수, 총액, 적용된 상한·하한, 피보험 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표가 나옵니다.

평균 1일 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거슬러 센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초일액에는 ₩ 113.500의 상한이 있습니다(2025년 이직은 ₩ 110.000). 1일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의 60 %이지만,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80 %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 10.320이므로 8시간 기준 하한은 ₩ 66.048이며, 2027년에는 ₩ 10.700입니다). 따라서 2026년의 1일 상한은 ₩ 68.100입니다. 120일에서 270일까지의 소정급여일수는 법 별표 1에서 정해지며 나이 구분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9월 30일,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이 ₩ 12.000.000, 나이 35세, 피보험 기간 4년인 경우입니다. 평균 1일 임금은 ₩ 130.434,78로 상한을 넘으므로 기초일액은 ₩ 113.500이고, 1일 구직급여는 상한인 ₩ 68.100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이면 총액은 ₩ 12.258.000입니다. 이는 추정치로, 7일의 대기기간 차감, 조기재취업수당,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비교는 반영하지 않으며 2026년 9월에 발표된 개편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