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실업급여
대한민국 구직급여(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평균 1일 임금의 60 %를 1일 상한액·하한액 범위 안에서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별표 1, 시행령 제68조 (2026년부터 기초일액 상한 ₩ 113.500). 24/10/2026 기준 시행 중인 규정.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의존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피보험자 중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1일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근 3개월 평균 1일 임금의 60 %이며, 2026년 이후 이직자는 1일 ₩ 68.100이 상한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80 %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2026년 8시간 기준 ₩ 66.048).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 기간과 마지막 근무일 기준 50세 이상(또는 장애인)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해당되나요?
보통은 해당되지 않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장거리 통근, 계약 만료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대한민국 실업급여는 어떻게 추정하나요
이 계산기는 일상에서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법적으로는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인 대한민국 실업급여를 추정합니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직장을 잃은 피보험자가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모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1일 소정근로시간, 나이, 장애인 등록 여부, 피보험 기간, 그리고 두 가지 수급 자격 확인 항목을 입력합니다. 결과에는 1일 금액, 소정급여일수, 총액, 적용된 상한·하한, 피보험 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표가 나옵니다.
평균 1일 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거슬러 센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초일액에는 ₩ 113.500의 상한이 있습니다(2025년 이직은 ₩ 110.000). 1일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의 60 %이지만,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80 %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 10.320이므로 8시간 기준 하한은 ₩ 66.048이며, 2027년에는 ₩ 10.700입니다). 따라서 2026년의 1일 상한은 ₩ 68.100입니다. 120일에서 270일까지의 소정급여일수는 법 별표 1에서 정해지며 나이 구분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9월 30일,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이 ₩ 12.000.000, 나이 35세, 피보험 기간 4년인 경우입니다. 평균 1일 임금은 ₩ 130.434,78로 상한을 넘으므로 기초일액은 ₩ 113.500이고, 1일 구직급여는 상한인 ₩ 68.100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이면 총액은 ₩ 12.258.000입니다. 이는 추정치로, 7일의 대기기간 차감, 조기재취업수당,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비교는 반영하지 않으며 2026년 9월에 발표된 개편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