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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차휴가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국의 연차휴가(연차)를 계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연차수당을 구합니다.

대한민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 24/10/2026 기준 규정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의존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근로 관계
연차 산정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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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첫해에는 며칠을 받나요?

개근한 달마다 유급 1일, 최대 11일이며 첫 해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며칠인가요?

출근율 80 % 이상이면 15일, 첫 해 이후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사용자가 1월 1일에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합니다. 입사 연도에는 그해 근무일수에 비례한 15일을 받고, 두 번째 1월 1일부터는 통상의 15~25일이 적용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지급되나요?

네,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련 계산기

한국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 페이지는 한국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한 계산기입니다. 입사일, 계산일(또는 마지막 근무일), 사용자의 연차 산정 방식을 입력하면 현재 연차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 두 기준에 따른 입사 이후 부여 총일수, 다음 부여일과 일수, 그리고 통상임금을 입력한 경우 미사용 일수의 연차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첫 해에는 개근한 달마다 유급 1일(최대 11일)이 생기며, 그 해가 지나면 소멸합니다. 출근율 80 %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하면 입사 기념일마다 15일이 부여되고, 첫 해 이후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입사 연도를 15일 × 근무일수 ÷ 365로 정하고 다음 1월 1일에 부여한 뒤 통상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았다면 그 차이는 퇴직 시 지급됩니다. 수당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이며, 월 통상임금을 월 유급 시간으로 나눈 값에 1일 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 2023년 7월 1일 입사, 2026년 10월 24일 계산. 입사일 기준으로는 월 단위 11일, 2024년과 2025년 7월 1일에 각 15일, 2026년 7월 1일에 16일을 받아 총 57일이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16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부여가 7,56일(2023년 근무 184일), 15일, 15일이며 월 단위 11일과 합해 48,56일이므로 퇴직 시 8,44일을 정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 3.000.000이면 일급은 ₩ 114.833이고 미사용 5,5일은 ₩ 631.579입니다. 한계: 개근을 가정하며,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이고,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