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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해고 및 퇴직 시 지급액 계산

아일랜드에서 고용이 종료될 때의 법정 잉여인력 해고 수당(redundancy), 최소 해고 예고 수당, 미사용 연차 휴가, 미지급 임금을 추정합니다.

이 계산은 19/10/2026 기준으로 시행 중인 Redundancy Payments Acts, Minimum Notice and Terms of Employment Acts, Organisation of Working Time Act를 따릅니다.

금액은 세전(총액) 기준이며 유로(€)로 표시됩니다. 소득세, USC, PRSI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단체협약, 근로계약,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정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될 수 있으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용주, 변호사 또는 노동 당국에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예고 기간
휴가 및 잔액
초기화

아일랜드 해고 계산기 작동 방식

법정 잉여인력 해고 수당은 104주 이상 연속 근속한 근로자가 잉여인력(redundancy)을 이유로 해고될 때 지급됩니다. 근속 1년당 통상 주급 2주분에 보너스 1주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계산기는 마지막 만 1년 이후 남은 일수를 사용합니다. 이 계산에서 주급은 600유로가 상한이며, 실제 주급이 더 높아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수당은 고용주가 지급하며 비과세입니다. 근속이 104주 미만이면 0으로 표시됩니다. 주급과 고용의 첫날, 마지막 날을 입력하세요.

최소 해고 예고 기간은 1973년 Minimum Notice and Terms of Employment Act에 따라 근속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13주 이후 고용주는 1주 전 예고가 필요하고, 근속 2년부터 2주, 5년부터 4주, 10년부터 6주, 15년부터 8주입니다. 예고 기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예고 대신 지급을 선택하면 예고 주수에 주급을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예고 기간을 근무하면 그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므로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예고는 잉여인력 해고와 예고를 한 해고에서만 표시됩니다.

1997년 Organisation of Working Time Act에 따라 풀타임 근로자는 연간 4근무주의 유급 연차를 얻습니다. 고용 종료 시점에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하루당 주급을 주당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근무일수를 미지급 임금 칸에 입력하세요. 같은 일급으로 더해집니다. 고용이 공휴일 전 주에 끝나면 하루치가 추가로 지급되지만, 공휴일 날짜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 사항으로만 표시되고 합계에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세전 추정치이며 소득세, USC, PRSI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잉여인력 해고 수당은 비과세이지만 예고 수당과 휴가 수당은 과세됩니다. 최근 3년간의 장기 병가, 일시 휴업, 파업, 무급 결근은 인정되는 근속을 줄일 수 있고 16세 이전의 근무는 산입되지 않지만, 계산기는 이러한 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의(ex gratia) 지급과 그 세금 면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약과 단체협약은 법보다 더 많이 정할 수 있습니다. 수치는 고용주, 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 또는 노동법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